전남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10년새 7배 증가
임지락 “도, 대기오염 개선 노력 미흡”
최병용 “환경시설 감독권 지방 이양을”
최병용 “환경시설 감독권 지방 이양을”
입력 : 2024. 11. 07(목) 18:03
임지락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대기오염 문제와 환경오염시설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전남도의원에게 제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4년 10회에서 2023년 75회로 10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의 연평균 오존농도도 2014년 0.031ppm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0.034ppm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 및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임 의원은 “심각한 오존 농도로 도민들은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대기오염 물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존과 관련된 정책 마련을 통한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양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발생 원인 물질을 줄이고 오존 대응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감독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 의원은 “환경오염시설 1·2종 사업장에 대한 허가·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으로 재이양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17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면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형 사업장(1~2종)과 소형사업장(3~5종)의 허가·지도·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다.
최 의원은 “산단 환경오염시설 1·2종의 지역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다 보니 실질적인 전남도의 역할이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사고 후 현장에 가도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고는 지역에서 났는데 관리·감독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7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전남도의원에게 제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4년 10회에서 2023년 75회로 10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의 연평균 오존농도도 2014년 0.031ppm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0.034ppm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 및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임 의원은 “심각한 오존 농도로 도민들은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대기오염 물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존과 관련된 정책 마련을 통한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양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발생 원인 물질을 줄이고 오존 대응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감독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병용 전남도의원 |
2017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면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형 사업장(1~2종)과 소형사업장(3~5종)의 허가·지도·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다.
최 의원은 “산단 환경오염시설 1·2종의 지역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다 보니 실질적인 전남도의 역할이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사고 후 현장에 가도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고는 지역에서 났는데 관리·감독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