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하수도 요금, 12월부터 월 800원·560원 인상
7년만 인상… 가정용은 단일요금체계로
입력 : 2024. 11. 08(금) 16:23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 안내. 광주시청 제공
광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광주시는 1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이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 560원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또 누진제가 적용됐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된다.
단일요금제는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요금 동결로 인해 광주시 상·하수도 처리비용 적자가 누적됐으며 노후선로 교체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내년부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도 1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하수도 시설은 내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은 인상됐지만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은 동결됐으며 2020년 인상 결정됐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1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이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 560원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또 누진제가 적용됐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된다.
단일요금제는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요금 동결로 인해 광주시 상·하수도 처리비용 적자가 누적됐으며 노후선로 교체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내년부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도 1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하수도 시설은 내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은 인상됐지만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은 동결됐으며 2020년 인상 결정됐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방지,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요금을 일시에 올리지 않고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