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차량 초등생 참변…유족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를"
도로·폐기물법 등도 개정 요구
"비통한 마음…비극 재발 안돼"
"비통한 마음…비극 재발 안돼"
입력 : 2024. 11. 08(금) 20:45
지난 31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 청소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7)양의 빈소가 마련됐다. 빈소 앞에 김양이 다니던 초등학교로부터 온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윤준명 기자
최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처벌 규정 검토를 촉구했다.
8일 피해 초등생 김모(7)양의 유가족에 따르면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사고가 발생한 쓰레기장 앞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해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게 방치된 상태였고 아파트 측의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시민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를 비롯해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폐기물 차량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이 원인이 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설치한 쓰레기장의 관리상의 결함의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재해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 김모씨는 “공용 보행로와 대형 차량이 다니는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부실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며 “이번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설 폐기물 업체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등 안전수칙 적용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김씨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인도로 진입해 사고를 내더라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사고를 낸 폐기물 업체는 민간업체라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3인1조 근무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32·33조 등에서는 인도를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함께 6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부 인도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설 폐기물 업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 신고 업체’에 속해 3인 1조 작업 원칙 등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2018년에도 아파트 도로에서 6세 아이가 숨졌지만 법안 개정이 되지 못했다”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수칙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치르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49)씨가 몰던 5톤 폐기물 수거차량이 후진하던 중 하교하던 김양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해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 후진으로 주차하던 과정에서 김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수거차량에는 후방 경고음과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김양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했다.
8일 피해 초등생 김모(7)양의 유가족에 따르면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사고가 발생한 쓰레기장 앞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해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게 방치된 상태였고 아파트 측의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시민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를 비롯해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폐기물 차량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이 원인이 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설치한 쓰레기장의 관리상의 결함의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재해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 김모씨는 “공용 보행로와 대형 차량이 다니는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 부실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며 “이번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설 폐기물 업체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등 안전수칙 적용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지난 3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청소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7)양의 추모공간에 간식과 쪽지가 남겨져 있다. 윤준명 기자 |
도로교통법 제32·33조 등에서는 인도를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함께 6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부 인도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설 폐기물 업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 신고 업체’에 속해 3인 1조 작업 원칙 등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2018년에도 아파트 도로에서 6세 아이가 숨졌지만 법안 개정이 되지 못했다”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수칙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치르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49)씨가 몰던 5톤 폐기물 수거차량이 후진하던 중 하교하던 김양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해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 후진으로 주차하던 과정에서 김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수거차량에는 후방 경고음과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김양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