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부검 결과 "타살 흔적 없다"
입력 : 2024. 11. 04(월) 15:59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 보관해 오다 자수한 4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아들 A(40대)씨의 자수를 통해 아버지 B씨 시신을 확보한 뒤 해동 등을 거쳐 이날 오전 부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심장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이어 “이외 사인에 이를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력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1차 구두소견상 사인 관련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경찰은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B씨의 거주지를 찾았다가 그가 숨져있자 시신을 냉동 보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산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주지 내 김치냉장고에 보관했으며 해당 거주지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1개월간 아무도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친척 등에 의해 올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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