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빈번…"이동권 제약 우려"
주차난 심각지역 얌체주차 빈발
年 1만5000건 적발…日 40건 꼴
표지위반·미반납도…납부율 저조
“제재강화 및 시민의식 제고해야”
입력 : 2024. 11. 04(월) 18:42
최근 찾은 광주 동구 대의동의 한 숙박시설 장애인 주차구역이 적치물로 막혀 있다. 윤준명 기자.
최근 찾은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공유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 윤준명 기자
주차난이 심각한 광주 도심 번화가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약과 관련한 제재 강화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찾은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공유 주차장. 상시 무료로 개방돼 있어 차량을 이용해 동명동 카페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이른 아침부터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많은 운전자들이 한참 동안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이어 들어온 한 차량은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구석에 위치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운 뒤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이렇듯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도심 곳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표지 위반 등 포함)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만4073건 △2022년 1만4099건 △2023년 1만5768건에 달한다. 광주 시내에서 하루에만 40여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셈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등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체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대상이 아니다.

3년간 광주지역에서 부과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역시 △2021년 13억7500여만원 △2022년 14억3700여만원 △2023년 17억6500여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욱 축소되고 있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5명 중 1명꼴로 과태료를 미납하고 ‘배짱’을 부리는 등 시민들의 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 도심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며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동에는 제약이 없지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차했다’거나 ‘업무 등을 위해 잠깐 정차·물건을 적치했는데 적발돼 억울하다’고 항의하며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은 대부분 자치구가 80% 수준에 머무는 등 저조한 형편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장애인 지원단체는 제재 및 관리 강화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주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장은 “시민들의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각종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후 관리 미비로 표지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반납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도 잦다”며 “장애인 주차 표지 등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와 더불어 주차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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