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입력 : 2024. 10. 15(화) 13:16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 유공자법 제 4조는 5·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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