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거구 분구 합헌"…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농산어촌 대표성 인정"
입력 : 2023. 10. 26(목) 17:5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순천의 선거구 일부를 광양으로 편입시킨 획정안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순천지역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확인 청구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21대 총선에서 순천은 해룡면을 제외한 면적이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으로,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면적이 을로 편입됐다. 이에 대한 순천지역시민단체는 순천시 일부(해룡면)를 분할한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자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순천은 독자적인 선거구를 상실하게 되었으나, 다른 전남 지역들의 선거구 변동은 최소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 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인근 지역들은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26일 헌법재판소는 순천지역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확인 청구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21대 총선에서 순천은 해룡면을 제외한 면적이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으로,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면적이 을로 편입됐다. 이에 대한 순천지역시민단체는 순천시 일부(해룡면)를 분할한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자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입법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순천은 독자적인 선거구를 상실하게 되었으나, 다른 전남 지역들의 선거구 변동은 최소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 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인근 지역들은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