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사전투표기간 '유권자 나르기' 신고 잇따라
백수읍·군남면…선관위에도 다발 접수
입력 : 2024. 10. 13(일) 17:45
경찰마크.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12일 마무리된 가운데, 투표기간동안 ‘유권자 실어나르기’ 정황을 포착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11일 오전 영광 백수읍에서 한 차량으로 유권자 5명을 사전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와 함께 제보된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같은날 오전 군남면의 한 마을회관에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특정 정당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머무르며 차량으로 유권자 2명을 수송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문의가 잇따랐다. 영광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동안 선관위에는 수차례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아직 고발 사례는 없지만, 선관위는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파악될 경우 철저히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해 차량 등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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