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체포저지·국무위원 심의방해·비화폰 삭제 등 5개 혐의
입력 : 2025. 07. 09(수) 08: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조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를 열고, 단 2분 만에 선포 사실을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법적 효력을 꾸민 뒤 문서를 파쇄한 혐의 △외신 대응용 허위 프레스가이던스를 지시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공범 3인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가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무회의는 긴급성을 고려한 조치였고, 사후 선포문 작성은 지시하지 않았으며, 외신 대응도 통상적 대통령 입장 작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역시 실제 삭제가 없었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의 사용을 막기 위한 합법적 지시였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심문이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경우,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또다시 수감되는 셈이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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