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이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공무원 집유
입력 : 2024. 04. 08(월) 18:25
광주 지방법원.
내연녀의 아이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의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의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가정이 있어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B양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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