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 희롱문자' 5·18단체 회원, 항소심 실형
입력 : 2024. 04. 24(수) 18:30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5·18부상자회원에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2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받은 5·18부상자회 회원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에 걸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1심과 마찬가지로 수령을 거부해 감경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 계속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횟수는 상당하지만 통화 이후 화를 참지 못해 2시간 여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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