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던진 친모 '살인죄'…가정폭력의 비극
남편과 갈등…술 마시고 범행
영아살해죄 아닌 살인죄 적용
“신고 불안감 해소 법적장치를”
영아살해죄 아닌 살인죄 적용
“신고 불안감 해소 법적장치를”
입력 : 2023. 12. 04(월) 18:47

광주경찰청.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 측은 가정폭력으로 겪는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막아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자신의 어린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영아살해죄는 최고 징역 10년 형, 낮게는 집행유예에 그친다.
경찰은 A씨 자녀가 생후 6개월 된 영아임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 구속 요건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이러한 동기로 분만 중, 분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던 A씨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딸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된 딸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에게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며 전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관했고, 광주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A씨 부부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검증하는 한편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아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20대 친모 B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를 두고 '지속해서 이어진 가정폭력이 범행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틀 전인 지난 1일 새벽 직접 112상황실에 “남편이 때린다”며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등이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현장 종결 처리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이 사안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관계자는 “범행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지만, 가정폭력도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A씨처럼 경찰 신고 후 이후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 후 같은 이유로 재신고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의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가정폭력은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 해소되지 않고 겹겹이 쌓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측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가정폭력 신고상담건수는 올 1월~11월까지 1만1614건으로 집계됐다.
송민섭·정성현 기자
광주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자신의 어린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영아살해죄는 최고 징역 10년 형, 낮게는 집행유예에 그친다.
경찰은 A씨 자녀가 생후 6개월 된 영아임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 구속 요건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이러한 동기로 분만 중, 분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던 A씨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딸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된 딸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에게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며 전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관했고, 광주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A씨 부부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검증하는 한편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아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20대 친모 B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를 두고 '지속해서 이어진 가정폭력이 범행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틀 전인 지난 1일 새벽 직접 112상황실에 “남편이 때린다”며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등이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현장 종결 처리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이 사안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관계자는 “범행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지만, 가정폭력도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A씨처럼 경찰 신고 후 이후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 후 같은 이유로 재신고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의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가정폭력은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 해소되지 않고 겹겹이 쌓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측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가정폭력 신고상담건수는 올 1월~11월까지 1만1614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