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다세대주택 20여곳 빈집털이 40대 구속
입력 : 2025. 07. 01(화) 11:22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털이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이 꺼진 저층 집을 주로 골라 범행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문을 열어둔 채 외출하거나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시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이 꺼진 저층 집을 주로 골라 범행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문을 열어둔 채 외출하거나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시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