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수사 검사, 재심 공판 출석 의사
法, 8월 19일 재공판
입력 : 2025. 07. 01(화) 17:20

지난 2009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핵심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알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던 A(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판 당일 실시간으로 소재를 조회해 직접 법정에 데리고 오겠다”며 재판부에 당시 담당 검사 B씨의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B씨는 2009년 이 사건 발생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A씨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B씨는 유선전화로 검찰청에 직접 연락해 ‘8월 이후 증인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이에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소재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B씨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공판 진행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9일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차기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던 A(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판 당일 실시간으로 소재를 조회해 직접 법정에 데리고 오겠다”며 재판부에 당시 담당 검사 B씨의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B씨는 2009년 이 사건 발생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A씨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B씨는 유선전화로 검찰청에 직접 연락해 ‘8월 이후 증인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이에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소재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B씨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공판 진행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9일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차기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