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 발의
입력 : 2025. 04. 16(수) 14:45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6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 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두는 제도다.

해외 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지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의원은 “‘대리 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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