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화물차 주차 금지’ 손편지 논란
탑차·화물차 앞 유리창에 부착
뒤편 주차 요청…차종 차별 지적
‘물상식한 아파트’ 온라인 게재
차주 “잘못한 것 없는데…” 당황
아파트 관리 규약상 문제 없어
입력 : 2025. 04. 09(수) 18:49
9일 오전 찾은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손편지가 붙어 있다. 정승우 기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탑차·화물차는 입구 방면이 아닌 뒤편에 주차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가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아파트 규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차종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상식한 광주 북구 어느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에 주차된 탑차의 앞 유리에 손으로 쓴 쪽지가 붙어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자필로 ‘탑차·화물차 차주님께, 아파트 입구 쪽은 우리 아파트의 얼굴입니다.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량 소유자 회사 또는 공장, 물류창고에 놓고 오시면 감사하겠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글쓴이는 이어 “주차구역 안에 예쁘게 주차돼 있는데 뒤편에 주차하라는 건 무슨 심보냐”고 꼬집었다.

게시글이 관심을 모으자 글 작성자는 차량이 주차된 사진과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렸고, 이 글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아파트 이미지를 망친다’, ‘아파트에 얼굴이 어딨나’,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9일 오전 찾은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손편지가 붙어 있다. 정승우 기자
9일 오전 찾은 해당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된 탑차 앞 유리창엔 여전히 손편지가 청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코너 주변에 설치돼 있는 볼록거울에도 같은 내용의 손 편지가 부착돼 있었다. 이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3개의 탑차 모두 주차구역 안에 바르게 위치해 있었다.

해당 차량 주인 A씨는 평소 아파트 입구 부근에 주차를 할 땐 시야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손편지가 붙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일부러 구석에 주차를 했는데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 같은 손편지 부착은 이날 하루에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또 다른 탑차 차주 B씨는 지난 4일부터 2차례 차량 앞 유리창에 손편지가 부착돼 있었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B씨는 ”손편지를 붙인 사람은 주차장에 좋은 차량들이 주차해야 명품 아파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 화물차라는 이유로 이같은 손편지가 붙어 있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측에서 편지 작성자를 확인해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규약상 차종에 따라 아파트 입구 방면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게시글에 나온 해당 탑차 3명의 차주 모두 아파트 주민으로 차량 또한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손편지 작성자는 탑차가 주차된 동이 아닌 뒤편 주민인 것 같다”며 “전날 차량에 붙어 있던 종이는 모두 제거했고 경비실 직원에게도 보이는 대로 치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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