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금 미반환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입력 : 2025. 04. 09(수) 18:13
광주 동부경찰.
광주 동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동부경찰은 동구의 한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시행사)를 상대로 계약자들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해당 협동조합이 아직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1인당 30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수십명의 계약자가 여전히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동구 산수동 일대에 343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10년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됐다.

경찰은 시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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