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韓대행, 대국민 담화…"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 다할 것"
8일 국무회의서 선거일 지정될듯
입력 : 2025. 04. 04(금) 12: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한 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한 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