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대통령에서 피의자로...불명예 퇴진
직 상실…한남동 관저 떠나 사저로
불소추특권 상실에 검찰 수사 직면
명태균·내란죄·도이치 수사 재점화
필요기간 경호·경비 제외 예우 박탈
입력 : 2025. 04. 04(금) 11:28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써 누렸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불소추 특권까지 잃으면서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파면당한 윤석열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김건희와 함께 제일 먼저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내란죄 및 명태균 게이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등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 검찰은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만 적용해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만 진행해왔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서 관련 사건도 추가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건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김건희는 이미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 판정을 내린 만큼 불기소 처분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경비 및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그 가족 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지원, 국·공립병원 무료 진료 등도 받을 수 있다.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인해 불명예 퇴임할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특히 서거 한 후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분류되나 탄핵으로 인해 파면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대통령의 경우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이나 비용이 지원되나 파면된 대통령은 이조차도 받지 못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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