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96억원 지원
금리 1.8%, 2년 거치 방식
입력 : 2025. 04. 02(수) 13:47

장흥군청.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약 96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94개 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관내 농·축협에서 오는 6월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료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육우 264개 농가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축산과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사료비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환유예조치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축산농가에 배정된 융자금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94개 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관내 농·축협에서 오는 6월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료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육우 264개 농가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축산과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사료비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환유예조치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축산농가에 배정된 융자금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