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국무조정실 신산업위원회에 입장 전달
"화상투약기에 한약사도 포함돼야"
"한약사 의약품 관리 불가" 유감 표명
입력 : 2025. 04. 02(수) 12:55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화상투약기 관련 대한한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왔다고 밝혔다.

2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약사회는 한약사 현황과 한약사의 법적 권한에 대해 설명한 뒤, 화상투약기에 한약사도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에서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는 의약품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의 임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다면 굉장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면담을 통해 규제혁신제도가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둘러싼 규제를 타파하는데 국무조정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한약사와 한약사회는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함께 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업체에서 추진한 부가조건 변경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회원들이 원한다면 혁신적인 IT기술 활용 등을 통해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한약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의료건강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