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확대 시행
6월부터,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4개 초교서 30→50㎞/h 상향 조정
4개 초교서 30→50㎞/h 상향 조정
입력 : 2025. 03. 31(월) 14:40

여수 송현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여수시는 오는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신풍초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을 올해 6월부터 송현초, 신월초, 남초, 백초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교통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해당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시간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 건의는 지난 2021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진 여수시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필수 조치지만, 과도한 속도 제한은 교통 흐름을 저해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신풍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탄력적 속도 상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선도적인 교통정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해당 사업은 교통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해당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시간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 건의는 지난 2021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진 여수시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필수 조치지만, 과도한 속도 제한은 교통 흐름을 저해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신풍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탄력적 속도 상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선도적인 교통정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