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근로 감독 받는다
고용노동부, 사실 관계 파악 착수
입력 : 2025. 03. 20(목) 17:28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뉴시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 제기된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강남지청)이 더본코리아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점주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게시판에 일부 직원의 이름을 게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는 “2022년 5월 한 점주의 요청으로 카페에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남지청은 수시 근로 감독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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