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입력 : 2025. 01. 15(수) 14:16
담양군청. 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2025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091건, 1억 3611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면허 종별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면허 종별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