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질문지 ‘200쪽’…1차 집행 무산 이후 내용 보강
수차례 사전 논의…국무회의 절차 논란도
“총 쏴서라도”·“2번, 3번 선포” 구체 지시
외환죄 적용도 관심…‘NLL 북 공격 유도’
“총 쏴서라도”·“2번, 3번 선포” 구체 지시
외환죄 적용도 관심…‘NLL 북 공격 유도’
입력 : 2025. 01. 15(수) 18: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2일 만인 15일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만큼 질문지 내용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지는 200페이지 이상이다. 1차 때보다 보강된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실을 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상세히 적시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지휘했으며,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수차례 논의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늦은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께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며 계엄을 수차례 선포할 의지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한 정황 등도 조사 대상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북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만큼 질문지 내용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지는 200페이지 이상이다. 1차 때보다 보강된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실을 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상세히 적시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지휘했으며,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수차례 논의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늦은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께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며 계엄을 수차례 선포할 의지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한 정황 등도 조사 대상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북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