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2월7일까지
입력 : 2025. 01. 15(수) 13:47
순천시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월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경영체를 등록한 후 계속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경영체를 등록한 후 계속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