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심야·주말 당번 음식점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관광객 편의성 ↑
입력 : 2025. 01. 14(화) 17:51
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저녁 시간 및 주말 영업하는 음식점이 없음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조례를 통해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 음식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인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심야 당번 음식점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식사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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