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31일까지
입력 : 2025. 01. 14(화) 14:58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경유차에 대해 매년 연 2회(3·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관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노후 경유차(2012년 3월 이전 출고) 소유자로, 위택스(wetax) 또는 군 환경과 방문 및 전화(061-450-5564~5)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CD/ATM)·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차량 명의 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정기분(3·9월) 부과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산 무안군수는 “많은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해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환경개선금부담금 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납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관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노후 경유차(2012년 3월 이전 출고) 소유자로, 위택스(wetax) 또는 군 환경과 방문 및 전화(061-450-5564~5)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CD/ATM)·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차량 명의 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정기분(3·9월) 부과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산 무안군수는 “많은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해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환경개선금부담금 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