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참사원인 제공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목
경찰, 중대시민재해 혐의 검토
제주항공, 항공기 운항 책임자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논란
규정 위반 여부·공소시효 쟁점
제주항공, 항공기 운항 책임자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논란
규정 위반 여부·공소시효 쟁점
입력 : 2025. 01. 05(일) 18:01
지난 3일 오후 무안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습당국이 기중기로 여객기 꼬리날개를 들어올리고 있다. 윤준명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승무원과 승객 총 179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적용 혐의가 주목된다. 수사 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될 경우 이번 참사가 첫 사례로 기록되며 제주항공과 국토부, 무안공항까지도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다.
5일 전남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일부터 무안공항 사무실, 관제탑 등 2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사고 여객기의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정비 이력, 공항 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객기 참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희생된 179명 중 승무원 4명도 포함돼 두가지 성격을 모두 띄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인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와 산업재해의 두 경우 모두에서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공항 운영·관리 주체를 맡은 책임자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조성·방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오른다. 다만 공항 내 시설로 마련된 콘크리트 둔덕 등을 두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주요 쟁점이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둔덕이 무안공항에 처음 설치됐을 당시가 2007년인 점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하지만 2023년 둔덕 개량 공사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보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된다.
참사 여객기는 사고 당시 공항 내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한 뒤 폭발해 피해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둔덕은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는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종단안전구역 밖이라 규정 위반 아니다”는 해명을 했지만,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가 종단안전구역이라는 국토부 고시 규정에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까지 공항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안전구역 내에는 설치물에 콘크리트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안전구역은 활주로 끝부터 259m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안전구역에서 5m 벗어난 활주로 끝부터 264m 지점에 설치됐다.
즉 무안공항의 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까지 5m 더 연장해야 하고 로컬라이저도 안전구역에 포함돼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의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 내용에 ‘프래지빌리티(부러지기 쉬운)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 있어 국토부가 애초부터 콘크리트 둔덕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관련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 공항 측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무안공항공사 관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5일 전남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일부터 무안공항 사무실, 관제탑 등 2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사고 여객기의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정비 이력, 공항 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객기 참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희생된 179명 중 승무원 4명도 포함돼 두가지 성격을 모두 띄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인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와 산업재해의 두 경우 모두에서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공항 운영·관리 주체를 맡은 책임자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조성·방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오른다. 다만 공항 내 시설로 마련된 콘크리트 둔덕 등을 두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주요 쟁점이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둔덕이 무안공항에 처음 설치됐을 당시가 2007년인 점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하지만 2023년 둔덕 개량 공사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보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된다.
참사 여객기는 사고 당시 공항 내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한 뒤 폭발해 피해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둔덕은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는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종단안전구역 밖이라 규정 위반 아니다”는 해명을 했지만,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가 종단안전구역이라는 국토부 고시 규정에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까지 공항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안전구역 내에는 설치물에 콘크리트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안전구역은 활주로 끝부터 259m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안전구역에서 5m 벗어난 활주로 끝부터 264m 지점에 설치됐다.
즉 무안공항의 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까지 5m 더 연장해야 하고 로컬라이저도 안전구역에 포함돼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의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 내용에 ‘프래지빌리티(부러지기 쉬운)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 있어 국토부가 애초부터 콘크리트 둔덕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관련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 공항 측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무안공항공사 관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