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野 주도 농업 4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 2024. 11. 25(월) 17:2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의 단독 의결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여지가 있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 4법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는 양곡가격 안정제가 추가됐다.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해서 공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농안법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농산물 수급이 매우 불안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선 “할증 받는 농가 때문에 다 같이 보험료율이 상승하면 위험도가 낮은 농가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고 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선 “응급상황 복구비에 생산비를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는 양곡가격 안정제가 추가됐다.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해서 공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농안법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농산물 수급이 매우 불안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선 “할증 받는 농가 때문에 다 같이 보험료율이 상승하면 위험도가 낮은 농가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고 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선 “응급상황 복구비에 생산비를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