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수용 불가
“배우자공제는 10억으로 상향 추진”
"부자감세 해당…당 차원 개정안 발의"
입력 : 2024. 11. 12(화) 16:26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배우자 공제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상속법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50%→40%)는 부자감세에 해당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안은 개정 항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법안에 반영할 수 없다”며 “아직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액을 높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기재위원은 지난 8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상위 1%에 해당한다”며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