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22일 까지
입력 : 2024. 11. 11(월) 19:04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11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6명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 또는 화순 청년센터 누리집(https://www.hwasun.go.kr/youth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 또는 화순 청년센터 누리집(https://www.hwasun.go.kr/youth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