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법 대표발의
입력 : 2024. 10. 17(목) 16:39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17일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 광산구는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88년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때,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법 발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산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 광산구는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88년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때,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법 발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산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