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독버섯’ 철저 수사로 강력 처벌해야
광주·전남서 불법촬영 급증세
입력 : 2024. 09. 26(목) 17:13
최근 5년 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법 촬영은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이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독버섯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는 731건으로 이 가운데 727명이 검거됐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2019년 120건에서 지난해 178건으로 4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612건이 발생해 51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불법 촬영 범죄는 2019년 92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 기준 5년새 53.2%가 증가한 것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는 불법촬영이 난무하면서 디지털 공포가 일상이 됐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만든 가짜영상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이 무차별 유포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불특정 다수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법촬영은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다.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에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관계 당국은 피해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기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중대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말마따나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다. 익명성과 보안성을 무기로 독버섯처럼 활동하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불법촬영에 대한 어느 재판부의 판단처럼 피해자의 삶을 사건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는 731건으로 이 가운데 727명이 검거됐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2019년 120건에서 지난해 178건으로 4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612건이 발생해 51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불법 촬영 범죄는 2019년 92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 기준 5년새 53.2%가 증가한 것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는 불법촬영이 난무하면서 디지털 공포가 일상이 됐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만든 가짜영상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이 무차별 유포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불특정 다수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법촬영은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다.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에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관계 당국은 피해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기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중대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말마따나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다. 익명성과 보안성을 무기로 독버섯처럼 활동하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불법촬영에 대한 어느 재판부의 판단처럼 피해자의 삶을 사건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