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범죄 임금체불, 엄정하게 단죄해야
지역 체불액 전년比 50% 폭증
입력 : 2024. 09. 12(목) 17:58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6000여 명이 체불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 제조업 불경기에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겹쳐 체불 액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분열과 팬덤의 정치가 만든 결과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12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광주·전남을 통틀어 6016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23명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다. 체불액은 지난해 8월 기준 379억 원에서 올해 8월 567억 원으로 50% 가까이 폭증했다. 지역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불황 여파가 크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의 임금 체불 여파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당장 광주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공장에서만 노동자 251명이 임금과 퇴직금 등 114억여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가족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그야말로 중대범죄인 셈이다.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경제와 시장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임금체불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을 어긴 ‘반사회적 중대범죄’를 법을 이유로 방치해선 안된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 한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펼쳐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체불이 만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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