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의결…28일 본회의 처리
입력 : 2024. 08. 27(화) 16:03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넘어온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자,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다가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6년에 걸쳐 이제서야 통과됐다”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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