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 연차휴가
이연주 공인노무사
입력 : 2024. 05. 06(월) 07:26
A씨는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2022년 1월 입사 당시에는 직원이 3명이었지만, 계속 신입 직원이 늘어나면서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A씨는 그러면 앞으로 연차휴가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 하루의 유급연차휴가(이하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는 매년 15일(최대 25일)의 유급연차휴가(이하 연 단위 연차)가 발생한다.

사업장 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산정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A씨는 입사 도중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사일자가 아니라,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법 적용일)이 기준이 될 것이다.

22년 1월에 입사한 A씨와 최근 입사한 직원이 모두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똑같이 이제 막 입사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법 적용일로부터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 시에는 다음 달에 하루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법 적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유지될 때는, 노동자가 해당 기간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1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1년이 지나도 연 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에만 월 단위 연차만 발생한다.

A씨는 한 가지 더 궁금했다. 올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유지가 돼서 연 단위 연차 15개가 발생했더라도, 내년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도 사라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발생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2항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년)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의 일부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어렵다.

상시근로자수로 구분 짓지 말고 모든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 1588-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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