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 2024. 04. 17(수) 13:52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방화문 닫힘 유지 상태 확인 △비상구 잠금장치 및 폐쇄 금지 △피난로 및 비상구,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 적치 금지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구조대상자 생명과 직결되는 방화문과 비상구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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