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업사기’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 2025. 07. 16(수) 15:33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로 일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로 재직하며 자녀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지인 5명으로부터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업을 알선하지 않았고, 돈만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찰에 고소됐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올해 초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로 재직하며 자녀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지인 5명으로부터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업을 알선하지 않았고, 돈만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찰에 고소됐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올해 초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