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대마산단 보조금 45억 가로챈 60대, 징역 8년 선고
허위계획서로 지자체 속여
“지방재정 훼손, 중형 불가피”
“지방재정 훼손, 중형 불가피”
입력 : 2025. 07. 16(수) 14:06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남 영광군의 투자보조금 45억원을 받아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2017년 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2019년 4월 영광 대마산단에 군만두 제조공장을 짓겠다며 49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4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나씨는 당시 약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 허위 기재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예산은 토지 지분 취득과 근저당권 말소 등에 사용됐다.
영광군이 나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9년 편성된 전체 보조금 90억2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행위로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태도 또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2017년 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2019년 4월 영광 대마산단에 군만두 제조공장을 짓겠다며 49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4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나씨는 당시 약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 허위 기재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예산은 토지 지분 취득과 근저당권 말소 등에 사용됐다.
영광군이 나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9년 편성된 전체 보조금 90억2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행위로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태도 또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