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현수막, “법 위반” vs “성과 공유 차원”
시민단체 “옥외광고물법 위반”
교육청 “광주교육 위상 홍보”
“예산 낭비·정치적 오해 우려”
교육청 “법령 준수·비용 정비”
입력 : 2025. 07. 16(수) 11:03
16일에 촬영한 광주시교육청 청사 현장 사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외벽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을 두고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법령 위반 여부와 예산 집행 적정성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현수막이 본청 외벽에 설치됐고, 약 4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며 “이 중 다수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으로 ‘30일 이내 현수막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교육청 청사에는 별관 포함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고, 이 중 1개는 30일을 초과한 상태라는 것이다.

단체 측은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현수막은 교육감 실적을 부각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수막당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나 내부 지침이나 통일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교육예산이 긴축 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전시행정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수막은 교육청의 성과와 정책,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단순히 교육감 치적 홍보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교육부 우수사례 수상, 청렴 실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확산 등도 주요 내용이며, 보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다”고 설명했다.

현수막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는 “크레인 장비, 안전 인력, 시안 수정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며 “향후 게시 위치별 규격과 단가를 부서별로 공유하고, 비용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관련 서구청 요청에 따라 위반 현수막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으로 법령 검토를 강화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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