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팔아넘겨 기소된 30대 친모...징역1년 선고
입력 : 2025. 07. 16(수) 15:59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거나 입양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으로 불상의 인물에게 매매했다.

출산 직후, 경제적 형편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며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부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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