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서 혐의 부인
“고의 없었다” 주장 펼쳐
피해자 증인신문 예정돼
피해자 증인신문 예정돼
입력 : 2025. 07. 16(수) 13:50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 4명을 상대로 반복적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접촉이었고, 일부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해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자신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심까지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접촉이었고, 일부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해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자신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심까지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