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보호"…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입력 : 2025. 07. 11(금) 15:46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45분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획일적인 규정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으나, 노동계의 비판과 최근 이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결론을 뒤집고 재심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급성이 인정됐다”며 “규개위가 재심사를 통해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규개위는 시행 이후 소규모 사업장이 준수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행 후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으로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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