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 느는데 왜 못 막나”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 아냐’ 허점
초·중·고 200m 내에서도 영업 가능
학부모 "왜 규제 없는지 이해 안가"
"청소년 보호권 위해 법 규정해야"
초·중·고 200m 내에서도 영업 가능
학부모 "왜 규제 없는지 이해 안가"
"청소년 보호권 위해 법 규정해야"
입력 : 2025. 06. 30(월) 18:06

30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의 초등학교 주변 전자담배 가게. 한 학생이 하굣길에 전자담배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이정준 기자
“학교 주변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는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까봐 불안하고 애시당초 이게 왜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초·중·고 인근에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규정은 요지부동이어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효동초등학교 인근. 학교에서 몇걸음 걷지 않았음에도 ‘전자담배’라는 대형 글씨가 쓰인 간판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간판 뿐만 아니라 광고성 전단지와 담배처럼 보이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이 붙어 있다.
같은 날 찾은 광주 동구 지산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전자담배 매장은 학교 정문에서 보면 ‘전자담배’라는 문구가 보일 정도로 가까웠으며 가게 외벽에는 홍보 포스터들이 여러 장 붙어있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극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우려와 함께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승일(45)씨는 “중·고등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렇게 학교 앞에 버젓이 전자담배 가게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구매를 할까 걱정된다”며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영미(40)씨도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이나 매장에 붙어있는 광고들을 보고 구매할까봐 걱정된다”며 “왜 법적으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법의 허점 때문이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 단속은 교육환경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절대보호구역(직선거리로부터 50m)과 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직선거리로부터 200m)으로 나뉘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해를 끼치는 위험시설과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은 입점할 수 없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취급한다. 즉 화학물질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는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세 차례 논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되려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전자담배 회사는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등 유해업소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초·중·고 인근에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규정은 요지부동이어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효동초등학교 인근. 학교에서 몇걸음 걷지 않았음에도 ‘전자담배’라는 대형 글씨가 쓰인 간판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간판 뿐만 아니라 광고성 전단지와 담배처럼 보이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이 붙어 있다.
같은 날 찾은 광주 동구 지산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전자담배 매장은 학교 정문에서 보면 ‘전자담배’라는 문구가 보일 정도로 가까웠으며 가게 외벽에는 홍보 포스터들이 여러 장 붙어있었다.
![]() |
광주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한 전자담배 가게.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문제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
이승일(45)씨는 “중·고등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렇게 학교 앞에 버젓이 전자담배 가게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구매를 할까 걱정된다”며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영미(40)씨도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이나 매장에 붙어있는 광고들을 보고 구매할까봐 걱정된다”며 “왜 법적으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법의 허점 때문이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 단속은 교육환경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절대보호구역(직선거리로부터 50m)과 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직선거리로부터 200m)으로 나뉘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해를 끼치는 위험시설과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은 입점할 수 없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취급한다. 즉 화학물질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는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세 차례 논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되려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전자담배 회사는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등 유해업소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