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전 도착해 줄만 서 있으면 투표 가능”
마감직전 줄 선 유권자 투표권 보장
20대땐 대기자 많아 마감 넘기기도
20대땐 대기자 많아 마감 넘기기도
입력 : 2025. 06. 02(월) 16:11

광주시선관위 직원들이 1일 사무실 1층 로비에서 보관 중인 사전 투표함과 우표 투표함의 보관과 관리 상태를 CCTV 영상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한 가운데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일 치러지는 가운데 유권자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투표 시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역대 대선 투표 시간을 살펴보면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당시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 투표 시간이 2012년 제18대 대선에 비해 2시간 연장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는 더 많은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19대 대선에서 투표 시간이 연장된 것에 비해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제20대 대선의 경우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코로나 확진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게 했다.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항은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항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규정이다.
물론 꼭 투표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 투표하는 줄이 길어 밖에까지 나와 있더라도 투표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해 줄을 서면 문제가 없다.
선거 관리 당국이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부여하는 방식은 투표소의 혼잡을 방지하고,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한 유권자와 구분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이 지급하는 번호표의 제한은 없다. 마감 시간인 오후 8시에 특정 투표소 앞에 100명이 대기하고 있다면 100장의 번호표를 제공해야 하며 1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모두에게 번호표를 지급해야만 한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투표 마감 직전 대기자가 많아 투표가 마감 시간을 넘겨 끝난 사례가 있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역대 대선 투표 시간을 살펴보면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당시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 투표 시간이 2012년 제18대 대선에 비해 2시간 연장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는 더 많은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19대 대선에서 투표 시간이 연장된 것에 비해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제20대 대선의 경우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코로나 확진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게 했다.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항은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항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규정이다.
물론 꼭 투표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 투표하는 줄이 길어 밖에까지 나와 있더라도 투표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해 줄을 서면 문제가 없다.
선거 관리 당국이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부여하는 방식은 투표소의 혼잡을 방지하고,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한 유권자와 구분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이 지급하는 번호표의 제한은 없다. 마감 시간인 오후 8시에 특정 투표소 앞에 100명이 대기하고 있다면 100장의 번호표를 제공해야 하며 1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모두에게 번호표를 지급해야만 한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투표 마감 직전 대기자가 많아 투표가 마감 시간을 넘겨 끝난 사례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