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인, 형사재판 '올스톱' 될까
헌법 84조 해석에 쏠린 시선
입력 : 2025. 06. 04(수) 01:35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실제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선인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등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추’의 의미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소추를 ‘기소’로 한정할지,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재판 중단 여부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서 이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 당선인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등 5건의 형사재판에 연루돼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추’의 의미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소추를 ‘기소’로 한정할지,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재판 중단 여부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서 이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