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7월 개시…45년만의 법정
10·26사건 1980년 사형 집행
2020년 유족 청구로 재심 개시
고문 수사 정황 인정돼 재심 결정
2020년 유족 청구로 재심 개시
고문 수사 정황 인정돼 재심 결정
입력 : 2025. 06. 04(수) 11:07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한 뒤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고문 수사 등 위법수사 가능성이 크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기각 결정을 내려 이를 확정했다.
재심 재판은 김 전 부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시 수사 절차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유무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재심은 박정희 정권 말기 정권 핵심부의 균열, 유신체제의 몰락, 그리고 김재규의 정치적 동기와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한 뒤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고문 수사 등 위법수사 가능성이 크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기각 결정을 내려 이를 확정했다.
재심 재판은 김 전 부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시 수사 절차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유무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재심은 박정희 정권 말기 정권 핵심부의 균열, 유신체제의 몰락, 그리고 김재규의 정치적 동기와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