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바다 일가족 참극…가장에 살인 혐의
경찰, 40대 가장에 살인 혐의 적용
아들 안전 염려한 교사 신고로 수사
입력 : 2025. 06. 03(화) 14:56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빚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진도 해상 추락 사고로 일가족 세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순 추락 사고로 보던 관점을 바꿔, 가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살해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에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지씨는 “차를 타고 같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 “많은 빚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씨가 차량 돌진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 태우고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안에서 진도로 이동하던 중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먹였다고 진술했다.

차량은 다음날인 2일 오후 8시7분께 진도항에서 약 30m 떨어진 바다에서 인양됐으며, 아내와 아들 2명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지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뭍으로 나와, 지인 50대 남성 A씨의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해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4시간 만인 2일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지씨를 검거했다. A씨 역시 같은 장소에서 함께 붙잡혔다.

지씨는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원룸에서 아내, 자녀와 함께 살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보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씨의 아들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끊기자,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가족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가 진도항 인근으로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가족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아내와 두 아들의 1차 검시에서 시신에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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