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피의자 “죄송”…이혼소송 불만이 범행 동기
현장서 체포된 60대 남성, 영장심사
피해자 행세했냐는 질문엔 “아니다”
쌍둥이 형 “위자료 불만 털어놔” 전해
피해자 행세했냐는 질문엔 “아니다”
쌍둥이 형 “위자료 불만 털어놔” 전해
입력 : 2025. 06. 02(월) 11:28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피의자 원모(60)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원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 전담 이영광 부장판사의 심문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심문을 마친 뒤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또 “불을 미리 계획했는가”,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는가”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주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으로 129명이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해 응급처치를 받았고, 2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원씨의 쌍둥이 형은 “동생은 최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과하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며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 전화를 걸어와 ‘큰 사고를 쳤다. 경찰서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씨가 약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원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 전담 이영광 부장판사의 심문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심문을 마친 뒤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또 “불을 미리 계획했는가”,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는가”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주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으로 129명이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해 응급처치를 받았고, 2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원씨의 쌍둥이 형은 “동생은 최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과하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며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 전화를 걸어와 ‘큰 사고를 쳤다. 경찰서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씨가 약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